창랑호 납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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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창랑호 납북 사건은 1958년 2월 16일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국민항공 소속 여객기 창랑호가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이다. 기장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 4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34명을 태운 창랑호는 평택 상공에서 납치되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강제 착륙했다. 북한은 '의거 월북'이라고 발표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공작원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UN군에 승객 송환을 요청했다. UN군의 개입으로 납치범 7명을 제외한 26명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지만, 창랑호는 반환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대한국민항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961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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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랑호 납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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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창랑호 납북 사건 |
발생일 | 1958년 2월 16일 |
발생 장소 | 한국 서해상 |
공격 주체 | 북한 |
공격 유형 | 납치 |
목표 | 어선 창랑호 |
결과 | 납치 및 억류 선원 억류 및 석방 |
관련 사건 | 대한민국 해군의 대응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 |
관련자 정보 | |
창랑호 | 어선 |
창랑호 선원 | 23명 (납치 당시) |
납치 주도 세력 | 북한군 |
억류 장소 | 북한 |
사건 상세 내용 | |
납치 과정 |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창랑호를 북한군이 무력으로 납치 창랑호 선원 전원 북한으로 납치 |
억류 기간 | 1년 7개월 |
석방 과정 | 억류 기간 중 선원 일부 석방 최종적으로 1959년 9월 20일 억류 선원 전원 석방 |
영향 | |
한반도 긴장 | 남한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 |
남한의 반응 | 대북 비판 성명 발표 해상 경계 강화 |
기타 정보 | |
관련 인물 | 창랑호 선원들 |
관련 단체 | 대한민국 해군 북한군 |
사건 분류 | 납치 사건 |
사건 명칭 (다른 언어) | |
일본어 | 滄浪号ハイジャック事件 |
2. 사건 발생
1958년 2월 16일, 부산 수영비행장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창랑호(등록부호: HL106, 기종: 더글러스 DC-3) 여객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북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에서 이 사건을 북한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규탄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UN군 참가 16개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5] UN군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승객, 승무원, 기체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다.[5] 그 결과, 1958년 3월 8일 납치범으로 추정되는 7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26명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5]
한편, 대한민국 경찰은 북한 공작원 김택선 등 3명을 범인으로 발표하고, 기덕영 등 3명을 사건 공작 및 배후 공작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기덕영 등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기덕영은 간첩죄 이외의 죄목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2. 1. 납치 과정
1958년 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부산발 서울행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창랑호(등록부호: HL106, 기종: 더글러스 DC-3) 여객기가 경기도 평택군(현 평택시) 상공에서 납치되었다.[3] 기장 윌리스 P. 홉스와 부기장 멕클레렌 미 공군 중령이 조종을 맡았으며, 승객 29명(성인 28명, 어린이 1명)[3], 승무원 3명, 미군 군사고문단원 중령 1명(비공식 승무원) 등 총 3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3]
창랑호는 평택 상공에서 납치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 있는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강제 착륙했다.[4] 승객 중에는 기장 홉스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 요한 리트히스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되어 있어,[4] 주한 미국대사관과 독일대사관이 승객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4]
북한은 언론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사가 '의거월북'(자신의 의지로 군사분계선을 넘음)했다고 거짓 발표했다.[1] 한편, 대한민국 경찰은 같은 달 20일 북한 공작원 김택선 등 3명이 범인이라고 발표하고, 25일에는 기덕영 등 3명을 사건 공작 및 배후 공작 혐의로 체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창랑호에 탑승한 모든 인원에 대해 세뇌를 실시했으며, 이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탑승자들에게는 고문을 가했다.
2. 2. 탑승객 및 승무원
창랑호에는 기장 윌리스 P. 홉스와 부기장 멕클레렌 미 공군 중령을 포함하여 승객 29명(성인 28명, 어린이 1명)[3]과 승무원 3명, 미군 군사고문단원 중령 1명(비공식 승무원) 등 총 3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4] 승객 중에는 홉스 기장 등 미국인 2명과 독일인 요한 리트히스 부부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4]
3. 북한의 반응 및 거짓 발표
북한 당국은 보도 기관을 통해 "대한국민항공이 '의거월북'(자신들의 의사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다.[1]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1958년 2월 20일 "북한 공작원인 가나자와 젠(金沢善) 등 3명이 범인이다"라고 발표했고, 2월 25일에는 기덕영(奇徳永) 등 3명을 사건 방조 및 배후 조작 혐의로 체포했다.
1958년 4월 9일 사리원시에서 실행범 환영 대회가 열리고 국기훈장이 수여되었다.[1]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 측이 KNA 항공기의 자발적인 집단 망명을 자작극으로 연출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2] 그러나 창랑호 승무원으로 미국인 운항 승무원 2명과 승객으로 독일인 군사 고문 1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을 포함한 국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2]
4.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경찰을 통해 1958년 2월 20일 "북한 공작원인 가나자와 젠(金沢善) 등 3명이 범인이다"라고 발표했고, 25일에는 기덕영(奇徳永) 등 3명을 사건 방조 및 배후 조작 혐의로 체포했다.[1] 이후 기덕영은 스파이죄 이외의 죄목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4. 1. UN군의 개입
한국 정부는 1958년 2월 22일 국회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군 참가 16개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2월 24일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수석 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항공기의 신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고, 1958년 3월 6일 객실승무원, 유아 1명, 실행범으로 추정되는 7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이 한국으로 귀환했다.[1] 그러나 북한은 “창랑호”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국민항공은 운영상 큰 타격을 입고 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5. 승객 및 승무원 송환
1958년 2월 22일, 한국 정부는 국회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군 참가 16개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2월 24일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수석 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항공기의 신속한 송환을 북한에 요구했다. 1958년 3월 6일, 객실승무원, 유아 1명, 실행범으로 추정되는 7명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이 한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북한은 “창랑호”를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국민항공은 운영상 큰 타격을 입고 적자 해소에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1]
6. 용의자
창랑호 납북 사건의 총책임자인 기덕영의 조종 하에 공작원 김택선/길선 형제와 김순기, 최관호, 김형 등 5명(월북 동행자 김애희와 김미숙(본명 김신자)을 포함 총 7명)이 납치범으로 발표되었고, 25일에는 기덕영 등 3명이 사건의 공작과 배후 혐의로 체포되었다.[1] 하지만 김순기, 최관호, 김형, 김애희, 김미숙은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다.[1]
6. 1. 재판 결과
창랑호 납북 사건이 종결된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덕영은 간첩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 석방되었다.[1]7. 사건의 배경 및 여파
창랑호 납북 사건은 대한국민항공사(KNA)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주은래 총리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 측이 KNA 항공기의 자발적인 집단 망명을 연출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2]
7. 1. 국제 문제로 비화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주은래 총리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 측이 KNA 항공기의 자발적인 집단 망명을 자작극으로 연출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2] 그러나 창랑호 승무원으로 미국인 운항 승무원 2명과 승객으로 독일인 군사 고문 1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을 포함한 국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2]7. 2. 대한국민항공사의 피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북된 창랑호 기체는 반환되지 않아 대한국민항공사는 운행에 큰 타격을 받아 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대한국민항공사는 만송호, '''창랑호''', 우남호 3대의 항공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1957년 7월 7일 만송호가 부산 수영비행장 착륙 중 파손되어 전손처리된 상황에서 창랑호마저 납북으로 잃게 되어 우남호만으로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했다.이에 대한국민항공사는 1959년 4월 22일 DC-3기 1대를 추가 도입하고, 1959년 7월 28일 미국 록히드사에서 콘스틀레이션 749A 4발 여객기 1대를 임차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에 병용 투입하는 등 노력했으나, 만송호 전손처리와 창랑호 납북으로 인한 적자를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1961년 7월 16일 대한국민항공사 사장 신용욱 대표가 한강에 투신자살하고, 1961년 11월 13일 대한국민항공사는 폐업했다.[1]
8. 관련 사건
-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1969년)
참조
[1]
논문
北鮮の動き
コリア評論社
1958-06-15
[2]
논문
韓国民間航空黎明期の問題に関する研究― 大韓国民航空社(KNA)の成立から経営破綻まで ―
http://www.jafit.jp/[...]
2019-03-00
[3]
웹사이트
http://www.munhwa.co[...]
[4]
웹사이트
http://www.munhwa.co[...]
[5]
웹사이트
http://dongne.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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